사회 사회일반

손정민 친구 측, 악플러 443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추가 고소

이은수(오른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은수(오른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 측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 등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네티즌 44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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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A 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 올라온 게시글 및 댓글 655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에 나섰다. 원앤파트너스는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A 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구글 측에 A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기도 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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