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구속후 조건부 석방' 도입 추진

영장심사단계 60년만에 개편

사법행정자문회의서 논의





대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추진한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발부나 기각 외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약 6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 제15차 회의를 열고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뜻을 모은 건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헌법 27조 4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속 수사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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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형사소송법 98조(보석의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단과 동시에 조건부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대신 검찰이 석방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부분도 명문화한다. 검찰이 조건부 석방을 신청하는 건 제한하나 최소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건부 석방 조건을 다툴 수 있는 항고제도나 비금전적 조건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문회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에 앞서 석방 조건의 종류·적절성 등 세부 내용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자문회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해 앞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또 법관과 법원 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0%가량이 찬성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는 처벌이 약해진다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판사 재량권이 확대돼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영장을 기각해야 하는 사건에서 오히려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등 변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 개선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구조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올해까지는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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