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해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저는 더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 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