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는 앞서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으며 권익위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을 확인했다고 공지하면서 보호조치도 적용되느냐는 의문이 일었다. 보호조치가 적용된 공익신고자의 신원 등을 누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권익위가 이를 승인하면 대검 신고 시점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위반 시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보호조치 신청은 제보자가 직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보자는 아직 권익위로 찾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한 뒤 공익신고를 했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 신고기관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제보를 한 내용과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고발을 사주한 데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판결문 유출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윤 전 총장의) 혐의는 권한남용으로 보이는데 권한남용의 경우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문 공개 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는 공익신고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