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하천에서 세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하천은 수달, 황어 등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9일 울산시 울주군 남창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여러 대의 차가 세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차주가) 하천에 내려와 바퀴와 휠 부분 등을 하천 물로 씻었고, 이 차량이 간 뒤에도 차량 3대가 몰려와 세차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은 황어와 수달 등이 사는 생태하천”이라며 “유해 성분들이 동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청은 제보자가 신고한 차량 중에 번호판이 확인된 차량 1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근거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군청은 생태하천에 대해 상시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과태료가 고작 50만원이라니 너무 적다”, “꼭 전부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개념이 없네”라는 등 이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울주군 내광마을 남창천 상류에서 천연기념물 제 330호인 수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수달은 길이 80㎝에 몸무게 15㎏ 가량의 어미로, 특별한 외상이 없어 오염된 하천이 원인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