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불법 압색 주장' 김웅,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인정되면 영장 다시 발부 받아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김웅 의원의 부재 동안 진행된 공수처의 김웅 의원 컴퓨터 압수수색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김웅 의원의 부재 동안 진행된 공수처의 김웅 의원 컴퓨터 압수수색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야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비서관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대리 접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 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 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관의 PC, 서류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관련기사



당 차원에서도 전날 공수처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행동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만약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김 처장과 관련해선 "지휘 책임뿐 아니라 행위 관여도 있다고 본다"며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원들을 순번을 정해 배치하며 대기에 들어갔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