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맹점에 손 내미는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가맹점과의 갈등 해소 및 소통 확대를 위해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나섰다. 이 기구는 앞으로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연내 내부분쟁조정기구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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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위촉되며,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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