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진 손님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호떡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가제 주인은 어떤 사과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떡집 주인 A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 안 되고 외출 안 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도 하고 화도 나고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인공 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시기 잡는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월요일날(13일)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서 "수술 후 치료와 관리 얘기도 한참 설명하시던데 일단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던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면서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그냥 잘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면서 "저희 호떡은 보통의 흔한 옛날 호떡들과 달라서 꿀이 국처럼 들어 있다.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서 드리기도 하는 거로 아는데 저희 지점은 홀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서 잘라드리는 것이 불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님 B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45분쯤 대구시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이 호떡 가게에서 호떡 두 개를 시킨 뒤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면서 주인인 A씨에게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를 언급했고, B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거듭된 B씨의 요구에도 A씨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하자 격분한 B씨는 욕설을 하며 호떡을 기름통 안으로 주문했던 호떡을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A씨는 오른쪽 손등과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대구 강북경찰서는 A씨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에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