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사도 포기한 '난수표 양도세'…작년 국세청 질의 3,200건 폭주

2019년 1,763건서 1년새 2배 ↑

취득시기 등 양도세 유형만 57개

與 당론대로 바꾸면 189개로 늘어

12일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12일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법이 난도질당하며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수표’가 된 영향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 질의는 3,243건이었다. 하루에 10건가량 질의가 이어진 셈이다. 서면 질의는 납세자나 세무사 등 대리인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둘러싸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양도세 질의 건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2019년(1,763건) 등 수년간 1,000건대를 훌쩍 넘겼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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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가 확연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 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 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 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 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된 건은 147건, 상담종결된 건은 2,38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2017년 출범 후 매년 양도세 규정을 강화했다.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를 부활시켰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더 올렸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인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다주택자 차익 환수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 양도 차익이 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유형이 현행 57개에서 189개로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주택 취득 시기와 권리 관계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세무사조차 양도세 업무를 꺼릴 정도다.

이외에도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의 구속력 있는 판단을 받는 ‘사전 답변 신청’ 제도가 있다. 양도세 사전 답변 신청 건수는 지난해 527건으로 2019년(224건)보다 대폭 늘었다. 올해 1~6월에만 534건이다. 서면 질의와 사전 답변 신청을 합친 건수는 지난해 3,770건으로 2019년(1,98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 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였다. 2019년 5.3%(94건)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회신해 회신율이 높아졌다. 양도세 서면 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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