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건보-실손보험 연계법 통과…정부, ‘과잉진료’ 들여다본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보험의 실태 조사 실시 근거 마련이다.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쉽게 말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건보공단과 보험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는 실태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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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 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실태 조사를 통해 건보와 실손보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여기에 과잉 진료 문제가 겹치면서 국민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11년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9년 8%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기준 3,907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뜯어고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신보험의 연계 관리를 해왔다. 이후 마련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다.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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