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삼성·LG에 'OS 갑질'…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위, 제조사에 AFA 강제로

변형OS 막아 경쟁 저해 판단'

퀄컴 1조' 이어 두번째 규모

구글 "애플과 경쟁 간과" 반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갑질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 311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등을 활용해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최근 경쟁 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며 구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한 것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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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활용해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역할을 수행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접근 권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AFA 계약 내용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 안에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기기 제조사가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아마존·알리바바는 모바일 OS를 개발하고도 이를 탑재할 기기 제조사를 찾지 못했고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 실제로 2011년 아마존은 LG전자와 협력해 킨들파이어라는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 판매를 준비했지만 AFA 위반으로 구글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AFA 등을 바탕으로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2010년 38%에서 2014년에는 93.2%, 2019년에는 97.7%로 끌어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 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앱마켓 경쟁 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의 ‘갑질’을 전방위 조사 중이다. 게임사 등이 경쟁 앱 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방해한 사건 관련 공정위 조사는 올 1월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상태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 경쟁을 간과했고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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