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금융권이 동참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7월말 현재 222조 원이 지원됐다. 만기연장으로 209조 7,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 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 원 가량이다. 8월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함께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