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아직 SNS 계정 삭제가 (증거 인멸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어떤 실무적인 사례는 아직 들은 기억이 없고 어떤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새는 많은 것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오고 간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이제 휴대폰을 많이 압수수색을 한다”며 “손준성 검사가 9월 13일 본인의 텔레그렘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재 고발 사주의 증거인 고발장 초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여지는데 그 전달된 경로로 지목받고 이 텔레그렘을 수사 중인 중간에 삭제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고 질문했다.
오 후보자는 “기존에 이제 어떤 문서를 파괴하는 것은 저희가 익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 어떤 파일의 삭제에 관한 사례는 이제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계정 부분은 이제 새로운 어떤 판단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집행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압수수색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이나 혹은 공무원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법에 특별한 그런 면책 규정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