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체크카드 캐시백)은 국민지원금과 달리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노브랜드에서의 사용도 인정된다. 정부는 소비 촉진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지원금 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카드 캐시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과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된다. 사용 내역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행 첫 주에는 국민지원금 때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으로 2분기(4~6월) 카드사용액이 있어야 한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때와 달리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합해 월평균 100만원을 썼다면 10월에 153만원을 쓸 경우 소비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11월에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받는다. 할부결제를 하더라도 전체 할부원금이 해당 월 카드 사용액에 합산된다. 사후 결제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카드사용액 감소분은 제외한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이다. 지급시기는 매월 15일이다. 10월 카드사용액에 대한 지원금은 11월15일, 11월분은 12월15일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캐시백 사용은 자신이 신청한 전담카드사 카드로만 가능하다. 카드 사용시 자동적으로 우선 차감된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사용되지 않았다면 소멸 처리 된다. 국민지원금과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느 업종까지 소비로 인정하느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카드 캐시백은 최대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14개 배달앱 실적이 인정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같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허용한다. 스타벅스 역시 포함한다. 정부 관계자는 “롯데·현대·신세계 외에 지역에 있는 백화점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나 신세계 스타필드, 애플직영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형 종합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또 현금서비스, 세금 등 소비와 관련 없는 카드사용액과 해외 사용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고민은 캐시백을 받아 사용한 뒤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먹튀’가 발생할지 여부다.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지급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차감해 주고, 없다면 과다지급분을 카드결제 대금과 같은 날 청구해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