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의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여겨 연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