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오늘 못 나온다…구속 기간 열흘 연장

구속 기한 9월 16일에서 26일로 연기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강씨의 구속 기간 10일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해 당초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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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가 있을 경우 최대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7일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두 번째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와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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