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부위원장 윤모(50)씨·연락 담당 박모(50)씨에게 국가보안법(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며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