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발을 밟아?”…같은 병원 환자 ‘무차별 폭행’ 20대, 2심서 실형

병원 복도서 주먹으로 약 120차례 폭행

法 “얼굴 폭행…피해자 목숨 잃을 수도”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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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병원 복도에서 환자 B(52)씨를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정신을 잃은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먹으로 약 120차례 얻어맞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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