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 빚 1,150만원' 회사 동료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회사 동료 등과 도박하며 1,150만원 빌려줬으나 받지 못 해

재판부 "범행 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15분간 방치"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도박 빚을 받지 못하자 회사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같은 50대인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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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B씨 등과 도박을 하며 1,150만원을 빌려줬고, 이후에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

B씨는 “도박판에서 술에 취한 나에게 돈을 빌려 준 네 잘못도 크다”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사까지 갔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B씨에게 다시 한 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15분간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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