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파리바게뜨 운송방해’ 화물연대 노조원 구속...전국 첫 사례

대전지법,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 발부

투쟁 결의 대회선 현행범 체포 되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의 빵과 재료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세종시 부강면 한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상품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SPC 사업장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 운송 거부 파업 관련 전국 첫 구속 사례다.

관련기사



다른 노조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세종시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SPC 측이 마치 이권 다툼인 것 처럼 포장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중 한 노조원은 공장을 나서던 화물차를 막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