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운항 재개 준비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6일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했던 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덱스)는 새로 건조한 2만7,000톤급 카페리선(여객·화물겸용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이덱스 관계자는 “전체 선박 대금 710억여원의 80%를 대출받아 선박과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험운항 등을 거쳐 본면허를 발급받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운항 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6,825톤급)의 4배에 달하는 새 여객선은 승무원 40명과 최대 810명의 여객을 태우고 200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인천∼제주 여객선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322톤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7년째 끊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