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며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달부터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격을 갖춘 단체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민간단체들은 구상 중인 대북지원 사업이 북한과도 합의된 것임을 증명할 합의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마저 반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독려하는 한편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명확히 하며 북한에 협력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추협에선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9,093만 원을 지원하고,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을 7억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