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 자르랬더니 10㎝만 남겨…"미용실, 3억 배상하라"

모발제품 모델 활동하다 직장 잃고 트라우마 시달려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 인도 한 미용실에 배상 명령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인도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이 모발제품 광고 모델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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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AFP통신과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약 3억2,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발제품 모델로 활동하던 로이는 2018년 해당 미용실을 찾아 머리 끝에서 약 10㎝를 잘라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용실 측은 10㎝만 남기고 잘라 버렸다.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는 모델 일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NCDRC는 “로이가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마저 잃었다”며 “톱 모델이 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배상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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