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사업장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법인·개인사업자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 3억 원, 개인사업자 5,000만 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0.8% 고정금리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