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수 부풀려 경영지원금 30억 가로챈 하청대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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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해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수십억원을 타낸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전했다. A씨는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용접업무를 수주받아 작업하는 하청업체인 B사와 재하청업체인 C사를 함께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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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 대표인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경영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파악된 피해 금액은 14회에 걸쳐 30억원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지원금을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하청업체에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공문서를 위조해 마치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편취한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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