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명에게 1인 당 25만원씩 11월부터 지원에 나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2,233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등이다. 총소요예산은 656억원이며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