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 수 부풀려 원청에서 지원금 타낸 하청업체 대표 실형

위조 서류 대기업에 제출…14차례 30억원가량 타 내

재판부 "개인적 착복 없어…피해회복 되지 않아" 실형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타낸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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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구조물 용접 분야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등 2개 업체 대표인 A씨는 원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지원금을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하청업체에만 지급한다고 하자 재하청업체 직원을 마치 하청업체인 B사의 직원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위조된 서류를 대기업에 제출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억8,449만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30억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범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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