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항소심 첫 재판 연기…"변호인 자가격리"

황하나씨/연합뉴스황하나씨/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황씨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어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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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황씨 변호인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변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됨에 따라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 수원 등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황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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