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처음으로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만큼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어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성 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3일 뉴욕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만났을 때도 현금화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며 "오늘 아침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고, 이번 매각명령에 따라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을 통해 피해자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