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29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날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 신고에 참여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다.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 증거를 확보한 강남 소재 안과 5곳이다.
손해보험사가 수집한 이들 안과의 환자 유인 행태를 보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공동 신고에 참여한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된 강남 소재 안과는 한쪽 눈에 460만∼500만원을 받는다.
손해보험업계는 또 이들 안과가 백내장이 심각하지 않거나 아예 백내장이 아니어도 ‘허위진단’으로 수술을 하거나,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하면 시력(노안) 교정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수술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40대의 백내장수술 시행량은 2015년 대비 50.4% 증가했다. 이 기간 40대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수술 시행건수는 89.2% 급증했다.
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그 8.3배인 6,48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보건당국이 백내장수술의 환자부담을 줄이고자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비용을 낮추자 안과는 다초점렌즈비용을 300만원 넘게 올리거나 처치·수술료를 신설, 비급여 수입을 고액으로 유지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과잉 수술과 부당한 환자 유인 실태에 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