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불발…與 '국회 특위' 제안

방송법 등 법안 연계 논의하기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국회 내 특별위원회에서 방송법·신문법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과 연계해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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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짜 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도 다루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규율까지 함께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의총에서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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