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을 지원해 최대 15일 동안 총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백신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1인당 1회 8만5,000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