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ETA 도입으로 年 800억 수입 창출?…한 달 만에 1만 5,000명 허가

법무부, 전자여행허가 도입 후 1만5,556명 허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연합뉴스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연합뉴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외국인 1만 5,000여명이 허가를 받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K-ETA 제도 도입 후 9월 한 달 간 외국인 1만 5,811명이 신청했고 이중 1만 5,556명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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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710명(68%)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 981명(6%), 독일 952명(6%), 영국 666명(4%), 네덜란드 307명(2%) 등이다.

K-ETA를 신청한 우선입국 대상 외국 기업인은 총 525명이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82명(34.6%)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163명(31.0%), 방위사업청 155명(29.5%), 국토교통부 3명(0.5%), 기타 부처 22명 등이다.

K-ETA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49개국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K-ETA를 신청한 일반 승객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되고 전용 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 외국 기업인이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절차도 건너뛸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다.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1만 5,000여명이 신청하면서 법무부는 1억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이전 무사증 입국자 824만명을 기준으로 예상해보면 연간 800억원대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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