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6일부터 '신분증 인증' 안하면 업비트서 100만원 이상 거래 못한다

"12일까지 모든 회원 본인 확인 마쳐야 원화 매매·입출금"

/홈페이지 캡처/홈페이지 캡처




6일부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는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가 제한된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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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ㅍ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으며,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3개 코인 거래소에도 조만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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