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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격소음·석면분진 '유해환경 노출된 軍…D·P는 현실이었다

[2021국감]

■기동민 의원 '부대환경 관리' 분석

엉성한 실태조사·관리 주먹구구

실손보험·상이연금도 유명무실

국방부 외경/연합뉴스국방부 외경/연합뉴스







사격 소음과 화학 유해 물질, 석면분진 등의 군부대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장병들에 대한 국방부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이후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역병 실손보험과 간부 상이연금은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드라마 ‘D.P.’ 같은 ‘불합리한’ 군 생활이 구조적인 제도 미흡 탓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유해 환경 작업자 가운데 건강 이상 증상자는 최근 3년 동안 총 4,2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에 건강 이상 증상자의 질병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해 환경 작업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장애보상금 신청 내역조차 유해 환경 작업장별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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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환경 노출에 대한 사전 예방 대응 관리도 사실상 전무했다. 기동민 의원실은 “국방부에 보호구 착용 여부 실태 기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발 건수에 대한 관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훈령상 ‘국방부는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2016년 이후 결과가 없어 조사 자체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건강 이상이 발생해도 상이연금·장애보상금 등은 ‘그림의 떡’이었다. 2016년 이후 5년간 전체 간부 대상 상이연금 신청 건수 168건 중 유해 환경 근무자로 취급된 신청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5.35%만이 유해 환경 근무자로 취급됐고 9건 중 가결 건수도 5건에 그쳤다. 병사가 신청할 수 있는 장애보상금은 실태 파악도 어려웠다. 그나마 기동민 의원실이 청력·시력장애와 백혈병, 악성 중피종의 실손보험 지급 결과를 따로 분석해 유해

환경 장애보상금을 추정할 뿐이었다.

병사의 장애보상금과 간부의 상이연금 간 신청 가능 기간 역시 차이가 커 제도적인 미비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상이연금 신청은 전역 후 병이 발생한 뒤 5년 이내인 반면 장애보상금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다. 기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법상 군부대 유해 물질 취급 실태는 모두 벌금과 징역·과태료 대상”이라며 “특히 병사와 간부 구분 없이 공무상 질병 보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후 병이 발생한 뒤 3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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