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수영 “화천대유, 대장동 토지보상비 4,000억 절감”

사업계획서에서 1조1,412억 제시했는데

개발계획변경안엔 6,185억에 불과

화천대유 측 “실제 지급액은 약 9,300억”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권욱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권욱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토지보상비가 사업계획서 수치보다 4,000억 원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은 800억 원 가량만 줄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5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공모한 세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서 토지보상비로 1조원 내외를 책정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1조141억6,100만 원 △메리츠증권컨소시엄 1조10억6,300만 원 △산업은행컨소시엄 8,892억 원이었다. 이중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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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지보상비는 이 사업계획서보다 약 4,000억 원 낮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보상비는 6,184억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상비에서) 약 4,000억 원가량을 절감했다”며 “절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원주민들의 고혈이 빨려나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실제 지급된 보상비가 약 9,3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8,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에 추가해 원주민들의 이주 및 재정착 등을 위해 약 40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보상금을 절감하여 원주민의 고혈을 빨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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