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이름과 유사한 상호·성명·표장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유사상표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한국과학기술원의 표장인 ‘카이스트(KAIST)’와 유사한 ‘iKAIST’ 및 ‘아이카이스트’ 상표를 사용했다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당시 A 씨는 해당 조항이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부정경쟁 행위를 규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이 정한 영업 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일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먼저 사용됐다는 이유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보호되는 영업 표지의 범위가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다소 추상적 내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고 있는데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 등에 비춰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