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값을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실태를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실제로 1만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7,200만원을 챙겼다. 공급한 학생 8,547명 중 약 40%에게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인 사과주스와 초코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 편취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