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해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안한 회사…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32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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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A씨의 동료 직원들은 A씨 등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사내에 퍼트렸고, 이후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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