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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 백신 접종완료자, 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외’ 인센티브(종합)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 백신도 적용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대본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대본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더라도 국내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으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격리 면제가 됐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혜택)는 제공받지 못했다.



중대본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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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시스템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되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방대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등이다.

손 반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575명을 기록한데 대해 “이번 주는 월요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일자별 확진자 통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로선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에 다소 모호하며, 주 후반대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주춤했지만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1.20으로 올라서면서 9월 첫째 주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0.98→1.01→1.03→1.04→1.20) 증가세를 나타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그는 “전날부터 다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향후 2주간 백신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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