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질병청,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지침 보완한다

고민정 "CDC, 사망자에 의한 감염 위험 없다 발표"

정은경 "장례 과정에서 감염 우려…지침 보완할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망자를 화장하는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 왜 화장을 권고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장례 협회와 논의 중이다.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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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화장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 2,481명 중 전파방지 비용이나 장례비용을 신청해서 받은 분은 1,949명(79.5%)이다”라며 “정부가 화장을 권고했고 유가족이 이를 원치 않았을 경우 자체 장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을 원치 않으면 자체 장례를 치렀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망자에 화장을 권고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잠재적 전염성이 있어서 화장을 권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망자에 의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라며 “WHO 견해와 우리나라 중대본이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청장은 “(화장을 권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례 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하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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