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알선 모습, 유튜브에 딱 찍혔다…업주 입건

여인숙 업주 10여년간 10억 벌어…건물 몰수보전 신청

범행 도운 남편·성매매 종사자 등 20여명도 불구속 입건

대전역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업주가 한 유튜브 방송에 우연히 노출돼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제DB대전역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업주가 한 유튜브 방송에 우연히 노출돼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제DB





대전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업주가 한 유튜브 방송에 노출돼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씨와 성매매 업소 종사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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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과 함께 대전역 주변 여인숙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년간 최소 10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범죄 수익금으로 숙박업소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행인들에게 접근해 "어떤 여성을 찾느냐"며 성매매 비용을 설명하는 모습이 지나가던 유튜버의 카메라에 찍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장면을 유튜브에서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입건으로 주변의 다른 여관에서 성매매 행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토지와 건물까지 몰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전 역세권이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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