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해운법 개정안 논란...中企 85%는 반대

중기중앙회 174곳 대상 긴급 설문 조사

운임 인상 등 큰 우려

해운법 개정안 관련 중소기업이 꼽은 문제점 / 자료=중소기업중앙회해운법 개정안 관련 중소기업이 꼽은 문제점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해운사 간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논란인 가운데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도록 하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5월 공정위원회가 국내외 선사 23곳이 담합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8,000억 원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 마련된 법안이다.

관련기사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 입장을 보인 중소기업은 85.1%에 달했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4.9%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운임이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을 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본 기업도 39.7%의 비중을 차지했다.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를 문제로 꼽은 응답은 14.4% 수준이었다.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집계됐다.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