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누설해도 과태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결

사용자 친인척도 제재 대상

7월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에서 많은 시민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7월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에서 많은 시민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부터 사업장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알게 된 경우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면, 300만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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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가 적용된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강화와 제3자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령안 3개도 의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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