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해진다

우리·기업·신한은행서 기금대출

기금대출 미대상자는 17일부터

우리은행서 전세대출 가능해져

서울 광진구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외관./사진제공=LH서울 광진구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외관./사진제공=LH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자들도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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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청년들이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높여 월세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은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정송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과장은 “관계기관 협의로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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