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계획대로 내년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신뢰 차원에서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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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문제 없이 과세가 시행될 수 있나”고 질의하자 “예”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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