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내곡동 토지 △파이시티 사업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았다. 우선 오 시장은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시절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TV토론회에서도 “2005년 내곡당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또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파이티시 사업은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며,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의 발언으로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차례 고발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 시장의 사건과 관련해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해왔다. 아울러 오 시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측량현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당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일지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은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장관의 도쿄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