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쌀은 정부가 생산 조절하면서’…육계협회 “공정위, 합법적 수급 조절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닭고기 업체 7곳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리자 육계엽회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수급 조절 정책이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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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 조치 발표한 입장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하여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하여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축산법 제3조에는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협회는 “(공정위가)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행위임을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계협회는 공정위 제재에 대하 행정심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하림과 올품 등 7개 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하림(78억7,400만원) △올품(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원) △체리부로(34억7,600만원) △마니커(24억1,400만원) △사조원(17억2,900만원) △참프레(8,600만원) 이다. 공정위는 특히 하림올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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