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중국 한한령 끝났다?…장하성 “오징어게임, 中 60개 사이트서 불법 유통”

주중 한국대사관 국감

장하성 주중대사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장하성 주중대사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고 6일 중국 대사관 측이 공식 확인했다. 중국에서는지난 2016년 사드 보복 이후 한한령을 통해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유통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들은 이에 상관없이 중국어 자막을 달면서까지 한국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자체도 중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 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 내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불법유통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은 이미 악명이 높은데 특히 최근 ‘오징어 게임' 인기를 타고 이와 관련한 불법 아이템들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다. .

장 대사는 중국의 한국기업 상표 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힌 것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워낙 방대해서 쉽지 않지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