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6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용산구에 있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조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공수처 수사관 5명이 동원됐으며 현장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다. 조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고발장','최강욱' 등을 검색해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했고, 내가 최종적으로 당에 넘겼던 고발장 하나를 찾았다"며 "고발장 초안 등 문건 5개를 스스로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 자료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임의제출해도 되는 수준 아닌가 싶은데 이전까지 공수처는 한 번도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작년 8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을 담당한 인물로, 해당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당시 법률지원단장이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최 대표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은 조 변호사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으나 약 1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가 이날 정 의원과 조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물품이 많지 않은 만큼 압수물 분석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